문서 (37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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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09 12:4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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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대비·기업업무추진비 한도2026-10-09 08:49:52
연 1,200만원 + 매출 0.3% (100억 이하). 3만원 초과는 카드/계산서 적격증빙 필수.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§27 위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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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9 08:18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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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9 05:50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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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9 01:4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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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 vs 복식부기 — 의원 의무 기준2026-10-09 00:56:04
의원(의료업)은 직전 1년 매출 7,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.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. 무기장 시 가산세 20%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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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— 임플란트 / 보철 매출 분류2026-10-09 00:28:30
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(2개 이내). 미용 교정·미백은 과세. 일반 충치치료·근관치료는 면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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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증빙 — 비용 인정 받으려면2026-10-09 00:24:54
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.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. 미수취 시 가산세 2%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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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 대비 — 의원 위험 신호2026-08-09 12:39:20
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+ 위험 점수.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, 비급여 매출 누락,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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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9 12:5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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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추계신고 vs 장부신고 — 의료업 의원의 선택2026-10-09 12:55:42
간편장부 의원은 단순경비율(의료업 62.5%)로 추계신고 가능.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. 둘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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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9 12:5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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