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
- 4.6% (지방교육세 0.4% 포함)
- 60일 이내 신고·납부
재산세
- 매년 7·9월 분할 납부
- 공시지가 기준
부가세
- 건물 매입 부가세 10%
- 일반과세 의원: 매입세액 공제
- 면세 의원: 공제 X → 비용 처리
의원 결정
- 자가 의원: 매입 + 감가상각 (40년 정액)
- 임차: 매월 비용 — 운영 단순
취득세 4.6% (교육세 0.4 포함), 매년 재산세 (7·9월). 건물 부가세 10% (면세 의원 비용 부담 큼).
개인사업자(의원장 포함)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/31 까지 신고·납부.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/30.
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(해당 시),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.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.
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·법인세 50% 감면 (수도권). 수도권 외는 100% 감면.
의원(의료업)은 직전 1년 매출 7,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.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. 무기장 시 가산세 20%.
연 1,200만원 + 매출 0.3% (100억 이하). 3만원 초과는 카드/계산서 적격증빙 필수.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§27 위반.
단순경비율 55%. 100% 과세, 카드매출 80%+. 광고비 비중 큼. 카드매출세액공제 1.3%.
※ 본 문서는 신고·법령 참조용 요약.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·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