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(수취 매입세금계산서·계산서), 수입금액검토표 첨부.
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.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. 미수취 시 가산세 2%.
단순경비율 55%. 100% 과세, 카드매출 80%+. 광고비 비중 큼. 카드매출세액공제 1.3%.
의원(의료업)은 직전 1년 매출 7,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.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. 무기장 시 가산세 20%.
① 의료보장기관 (보험 진료비) ② 본인부담금 (보험 + 본인 부담분) ③ 비급여(면세) ④ 과세 ⑤ 기타.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.
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(또는 2월 급여 지급 시) 정산 후 3/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.
과다신고는 경정청구 (5년 이내 환급),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(6개월 이내 가산세 50% 감경).
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·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. 누락 시 수입금액의 0.5% 가산세.
-
소액자산 즉시상각 임계 100만원2026-08-09 13:17:02
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100% 즉시 비용 처리 가능 (소득세법 시행령 §63 / 법인세법 시행령 §31). 의료기기는 4년 정률 default.
감가상각 -
부가세 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2026-08-09 13:16:56
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(부가율 적용).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.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.
부가가치세 cosmetic -
2026-08-09 13:16:47
-
건강보험 청구 — 요양급여비용 청구 흐름2026-08-09 13:15:37
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심평원)에 진료내역 청구 → 심사 → 국민건강보험공단(공단)이 의원에 지급. 보통 청구 후 30-45일 입금.
의료법·관계법령 -
단순추계신고 vs 장부신고 — 의료업 의원의 선택2026-08-09 13:15:35
간편장부 의원은 단순경비율(의료업 62.5%)로 추계신고 가능.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. 둘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.
종합소득세 -
2026-08-09 13:15:29
-
2026-08-09 13:15:27
-
2026-08-09 13:15:24
-
2026-08-09 13:15:05
-
2026-08-09 13:15:04
-
2026-08-09 13:14:51
-
2026-08-09 13:14:51
-
2026-08-09 13:14:51
-
2026-08-09 13:14:27
-
2026-08-09 13:14:27
-
의원 — 개인사업자 vs 의료법인 비교2026-08-09 13:14:13
개인사업자: 종소세 6-45%. 법인: 법인세 9%(2억까지)/19%(200억까지).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·취득세 검토 필요.
종합소득세 -
2026-08-09 13:14:13
-
2026-08-09 13:13:12
-
2026-08-09 13:11:43
-
2026-08-09 13:11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