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심의
- 의료법 §57 — 모든 의료광고
- 의사협회·치과·한의사회 심의
- 미심의·미통과 광고: 1년 이하 징역·1천만원 이하 벌금
광고 제한
- 환자 유인 사은품·할인 X
- 비교 광고 X
- 객관적 사실 X 효과 표시 X
미용성형 추가 제약
- 시술 전후 사진 사용 제한
- '최저가'·'1위' 표현 제한
의료광고는 의사회·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.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.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.
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. 환자 동의 받고 수집·보관·파기. 위반 시 형사처벌 + 과징금. 의료법과 중첩 적용.
진료기록부·수술기록 10년, 환자명부·검사결과 5년, 처방전 2년.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.
환자 진료기록·식별정보는 의료법 §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·이전 금지.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.
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(신고대리)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§22 위반. 자료 정리·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§2 자문 범위.
의료법 §45-2 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·고지.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.
심평원 EDI 로 보험 진료비 청구. 진료일 매출 인식, 입금은 30-45일 후 — 미수금 처리.
※ 본 문서는 신고·법령 참조용 요약.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·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.